수협·산은 어촌 ‘바람소득’ 돕는다

2026-07-24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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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금융지원

고정가격낙찰 16곳 검토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이 해상풍력의 개발수익을 어업인과 어촌소득으로 돌려주는 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는 23일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의 동의와 참여가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며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업은행이 해상풍력발전 성과가 어촌사회로 환원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은 22일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해상풍력 금융지원·어촌 상생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어촌의 바람소득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세 기관은 22일 해상풍력사업의 금융지원과 어촌사회 상생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익공유 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이와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조직인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 특화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금융을 주도해온 산업은행이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은 어업인 참여형 해상풍력 금융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용할 우량 사업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세 기관은 우선 해상풍력고정가격계약을 확보한 16개 사업 중 어업인들의 수용성이 높은 곳과 일선 수협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장 20년간 일정한 단가로 수익을 보장하는 해상풍력고정가격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한다. 수시로 변동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가격(REC)으로는 수조원의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곳은 수익성을 예측할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 핵심과제인 바람소득과 연계해 해상풍력과 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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