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

2026-07-24 13:00: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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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 일자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 운영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복합산업이다.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소프트웨어·건설·통신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전체 산업 범위와 분야별 성장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 주요 과제로 지정하고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 제정을 확정했다.

새로 제정된 특수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대분류와 10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35개 세분류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바탕으로 내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공신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한다. 또 확보된 객관 지표는 기업 맞춤형 지원과 연구개발(R&D),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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