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 승인 10일로 단축
강남구 인허가방식 개선
법정 처리 기한은 30일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강남구는 법정 처리 기한이 30일인데 인허가 검토 방식을 개선해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 신청받은 지 10일만이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도 같은 기간 안에 처리한다. 구는 관련 검토를 마치고 오는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개선한 성과다. 앞서 구는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40여일만에 처리했다. 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살피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했다”며 “검토 과정의 대기시간을 줄여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일원한솔은 추진위원회가 관계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은 오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일원동의 다른 재건축 단지 사업도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추진위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을 마친 한 단지는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한다.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앞둔 다른 단지는 오는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추진위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