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껍질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얘기다. 이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나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다. 당초 특검이 찾으려던 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 ‘디올’ 제품들이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디올 브랜드의 재킷 16벌과 벨트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는데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물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축하카드도 발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해당 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샤넬, 디올 이어 로저비비에까지 사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2023년 11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09.24
최근 사법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된 듯하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관 증원(14→26명)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자신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여당 주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사법서비스 질 개선이 사법개혁의 본질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듯하다. 문제는 방향이다. 사
08.13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던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반복해 강조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가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당당함이나 책임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체포와 조사를 거부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속옷 저항’ 등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그가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혀를 끌끌 찬다. 당당히 맞서겠다더니 법기술 동원해 수사 제동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서류 수령을 수차례 거부했다. 탄핵절차를 늦추려는 ‘꼼수’였다. 변호사 선임도 미루다가 헌재가 변론기일을 확정하자 그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피하기
07.16
특별검사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지시를 받고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내란수괴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기막힌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온 탓인지 그의 구속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특검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여전히 밝혀내야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던 일,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던 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서버를 확보하려 했던 일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외환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실체가 밝혀진 게 없다. 외환혐의·노상원수첩 등 밝혀야 할 것 수두룩 북한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06.17
요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사법부의 반응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왜 나왔을까.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헌법(27조 3항)에 보장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 이상 처리하는 현실 실제 현재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