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첫 개정
채권·부동산 등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매년 이행점검 … 2027년부터 본격 시작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개정됐다. 채권과 부동산 등으로 적용 자산군이 확대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요소가 반영됐다. 또 매년 이행 점검을 명문화했다.
한국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지난달 8일 공청회 이후 약 3주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18개 기관과 회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참여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용 자산군 확대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확대 △협력적 관여 활동 반영 △이행 점검 명문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이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가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으로 대폭 넓어졌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기관투자자가 투자정책과 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일부 세부적인 의견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 나온 ‘기후변화’ 명시,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SC) 보고서의 동등성 인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후속 일정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실무지침서) 개정이 남아있다. 여기에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아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준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제는 아니다.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가입해 이행한다. 참여기관은 원칙을 준수하되 일부 원칙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공개해야 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