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부담금, 개혁이 필요하다

2017-12-12 10:48:13 게재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모단체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와 최저임금 장애인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개혁 등 총 3대 요구안 수용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공단이 설립된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의무기업이 상시노동자 3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장애인노동자가 연평균 1만2260명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중증장애 2배수인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779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3년 평균은 4886명 선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은 다시 먼 일이 돼가고 있다.

공단 운영비와 인건비, 일반회계로 전환을

우리나라가 1990년 의무고용제를 택한 이유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였지, 지금처럼 기업으로부터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고용 문제의 전진을 위한 개혁 조치가 절실하다.

첫째 경증장애인은 능력과 무관하게 고용차별이 심하다. 어떤 보조기기라도 갖고 있으면 사실상 고용자체가 어렵다. 차별금지법에 징벌조항을 강력하게 넣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현재의 의무고용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차등화 적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민간의 중소기업과 30대 대기업 간에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2017년 부담기초액이 81만2000~135만2230원인 것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및 30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30대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을 160%~3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7년 약 530억원 수준인데, 이 기금을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회계가 아니라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돈이 바르게 사용되는 길은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쓰이는 것이다.

네째 사회연대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연대고용제도란 공단이 적립한 총 기금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주체인 정부와 민간기업이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영역(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과 서로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다.

2017년 고용부담금 총액(1조2017억1000만원)의 15%~20%인 1800억~2400억원 정도를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접예산으로 편성(1인당 150만~200만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중증장애인 1만여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25년 이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려면 선진국들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연금제도를 강화해 부족한 생산성 부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기금 1조2000억원의 약 71%가 여유자금

다시 강조하지만 공단이 거둔 기금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에 쓰여야 한다. 공단이 예치하는 여유자금(2017년 거둬들인 총 기금 1조2000억원의 약 71%가 여유자금임)의 일부를 확보해 장애인의 근무환경을 바꾸고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를 확대·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들어선 새 정부가 과연 장애인고용 부분에는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