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유예로 골목상권 숨통

2022-08-18 10:59:02 게재

도봉구 저녁시간까지 확대

도봉구 주민들이 주차단속 걱정없이 동네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도봉구는 오는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이 주차 걱정없이 동네 상권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봉구는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주차단속 유예가 저녁시간까지 확대됐다. 소규모 음식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추가로 유예한다. 6차로 미만 도로변이 대상이다.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도 줄인다.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한다.

단속 유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곳은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차량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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