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졸업 명지학원 '일부 승소 불구 큰 손해'

2024-01-09 10:18:59 게재

법원 "109억원 주고, 106억원만 받아라"

회생절차를 졸업한 명지학원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법원이 명지학원은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109억3400만원을 돌려주고, 대신 106억8500만원만 받으라고 판결한데 따른다. 특히 명지학원은 유 대표에게 부동산은 돌려주지 못할 경우 매달 3377만원을 내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178억7800만원)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명지학원과 유 대표 사이의 명지전문대학 운영권 양보 합의에서 시작했다. 명지학원은 법인산하에 대학교, 전문대학, 중고교 및 초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이에 명지학원은 2010년 4월 유 대표가 수익용 재산을 기부하면 전문대학을 분리해 그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했고, 2010년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유 대표가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다. 

그 후 유 대표가 2013년 조세포탈혐의로 형사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05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서 복잡해졌다. 그 후 명지학원과 유 대표는 22건의 민사소송을 연달아 벌였다.

2016년 1월 명지학원은 유 대표의 약정을 믿고 출연재산에 대해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는데 들어간 합계 178억7800만원을 돌려받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0월 명지학원은 청구취지를 약정금에서 손해배상으로 변경해 지연손해금도 받게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유 대표는 전문대학 분리 절차 이행 후 6개월 내에 3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명지학원이 양도합의를 해제하고서 돌려주지 않은 △평택시 토지 △홍제동 빌딩 △상가 △주식 △현금 30억 △수목 등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홍제동 빌딩, 상가 및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지출한 합계 106억8500만원을 유 대표가 내야할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했다. 유 대표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합의가 해제됐다는 이유이다. 

다만, 명지학원도 유 대표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했으므로 사용이익을 부담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 대표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사용이익 79억3400만원 등 합계 109억3400만원"이라면서 "명지학원은 2022년 6월 28일부터 부동산(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377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지학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명지학원으로부터 원상회복 받을 출연재산(부동산) 및 부당이득금(109억여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명지학원에게 손해배상금(10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한편 명지학원은 2020년 5월 서울보증보험이 회생신청한 것과 관련해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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