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연금공단 ‘7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

2014-06-30 09:01:23 게재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시작된다

금년 7월부터는 지금까지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 20만원을 공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OECD 국가 중 최고인 노인빈곤율(2012년 49.3%) 완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던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447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401만명이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46만명은 평균 15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유기적 운영으로 국민연금이 부족한 현 세대는 기초연금으로 이를 보완하고,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부담은 줄어들도록 상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통해 공적연금의 혜택을 무연금자?저연금자에게도 고르게 나누어 줌으로써 개인 간 수급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참고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만 65세(*1949년 7월 출생) 이상의 어르신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도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특례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첫 지급일은 2014년 7월 25일이 된다. 다만, 지급액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하여 지급된다. 유의할 것은 생일월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반드시 만 65세가 도달되는 전월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은 이미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자산 조사 후,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 분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해당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그리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서는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김 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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