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기금 설립 허용
2014-08-26 13:07:15 게재
정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노후소득 안정성 위협' 우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영관리를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별도의 기금을 설립,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대형 퇴직연금펀드가 가능해져 퇴직연금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100인 이상, 30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 2020년경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완화된다. 퇴직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확정급여형(DB)과 달리 DC형은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어 주식이나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를 DB형 수준인 70%로 완화하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도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퇴직연금 등 기존 연금제도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 이후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노령층 빈곤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퇴직연금 대상을 넓히고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완장치 없이 규제를 풀었다가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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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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