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코오롱글로벌 "LH 입찰제한 처분 효력 정지"

2014-11-06 11:03:21 게재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29일 김포한강 클린센터, 남양주별내 클린센터, 삼송 수질복원센터 공사 입찰담합을 이유로 이들 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사를 낙찰받은 GS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은 2년, 입찰에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대우건설·동부건설·한라산업개발·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 7개사는 수원지방법원에 LH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으로 LH의 입찰제한 처분은 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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