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제 시행' 도서관 책구매 혼란
2015-01-12 11:27:03 게재
주무 부처 문체부, 자세한 지침 없어 …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도서관들은 입찰을 통해 올해 도서 구매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보통 도서관들은 연초에 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한다.
특히 올해는 10%의 가격 할인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납품능력 등 질적 평가와 함께 5%의 경제상 이익이 입찰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5%의 경제상 이익에 대해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위에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보다 자세한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파주교하도서관 관계자는 "5%의 경제상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들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서대문구립이진아도서관장은 "다른 관장들에게서 계속 관련 문의가 온다"면서 "다들 서로 물어보느라고 바쁘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근 일부 도서관들은 5%의 경제상 이익에 목록(MARC) 용역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의견에 급히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MARC 작업은 도서에 청구번호를 부착하고, 도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도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작업이다. 해당 도서관들은 통상 전문 유통업체에 도서 구매와 함께 MARC 용역을 맡겨 처리해 왔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MARC 작업은 권당 800~1500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런데 문체부는 지난달 '경제상 이익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이외 상품권은 해당되나 MARC 비용, 장비용역, 저자강연회 지원 등의 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이와 관련 도서관들은 MARC 용역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장은 "원칙적으로는 도서 구매와 MARC 용역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통상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MARC 작업까지 대행해 왔다"면서 "개정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기 전 문체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서관들과 협의하며 현장을 파악하고 자세한 지침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혼란스럽더라도 올해를 겪고 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도 도서관의 도서 구매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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