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막는 교육부 재정지원

2015-09-10 11:20:47 게재

간선제, 평가항목서 빼야

대학통제수단으로 전락

총장간선제를 강제해 온 교육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10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 최근 현직 대학교수가 투신해 파문이 일고 있는 부산대 사태를 계기로 총장직선제의 명운을 좌우할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에 간선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9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들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사업당 수 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량이 지원돼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나 산학협력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들에 총장간선제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총장직선제 개선'이 반영지표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공모사업 당락을 지배했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간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부산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부당하게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해 간선제를 추진하는 대학본부와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결국 지난 8월 17일 현직 교수가 투신해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한 직선제 대학이 됐다.

이로인해 간선제가 평가항목으로 명기된 사업은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부산대에 지원키로 했던 지방대특성화(CK)사업 지원금 20억원을 중단했다. 2012년 시작된 CK사업은 반기마다 평가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전국 107개 대학 중 직선제를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 곳은 부산대 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산대 학칙은 간선제로 되어 있어 논란이 이는 부분이다. 부산대는 10월에 직선제로 학칙개정을 한 후 11월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대학총장은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배재정 새정련 의원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으로 통제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다"며 "평가항목에서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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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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