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0분쯤 최순실(60)씨가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31일 오후 3시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일단 검찰은 긴급체포의 이유로 횡령 등의 혐의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유사 이래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최씨에게 어떤 혐의를 더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혐의로는 '제3자 뇌물제공죄'를 꼽을 수 있다. 이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한다. 뇌물 액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해야 한다. 애초 검찰이 최씨에게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한 것도 이런 요건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박 대통령이나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기금 모금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밝혀지고 최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최씨가 박 대통령·안 전 수석과 함께 혹은 이들을 도와 뇌물을 요구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의 공동점범 혹은 방조범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지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안 전 수석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여서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정범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 안 전 수석이 재단 기금 모금을 자신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수사는 윗선을 향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한편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안 전 수석을 고발할 때는 친기업 법안 제정과 세금 감면 등을 부정한 청탁으로 들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K, 비덱 등의 회사를 통해 재단의 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연설문 등 국가 문서들을 유출한 행위와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업무방해죄도 추가된다.
- 식물정부, 경제위기 몰고오나
- 청와대 국면전환카드 '책임총리제' 만지작
- 최재경 민정수석 "엄정 수사, 역할 제대로 하겠다"
- 야권, 거국내각 놓고 '적전분열'
- 위기의 새누리, 의총이 '분수령'
- 민주당, 공격에만 '열중'
- '대통령 리더십 상실로 최악의 경제위기' 70%
- [동반자 잃은 대통령, '리더십 공백' 판박이] 1997년 김영삼, 한보·기아차 → 김현철 구속 → IMF 외환위기... 2016년 박근혜, 한진해운·대우조선 → 최순실사태 → 다음은?
- 새누리당 정유라 특혜의혹에 조직적 비호
- 최순실 '자금세탁' 의혹 규명될까
- 검찰청, 개똥 투척 이어 포클레인 돌진
- 경기 인천 대구 대전 … 지방 곳곳서 최순실의혹 확산
- 최순실, 기업인 사면권 개입 의혹
- "바이어들, 최순실 사건 물어봐 난감"
- 돈 댄 재벌그룹도 사법처리되나
- 미르재단, 한식세계화·농업협력 망쳐
- 최순실 제부 회사, 대출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