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18세 선거권' 채택
OECD회원국 중 19세 이상 선거권 한국이 유일
전국 교육감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 산교육"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은 18살로 확대돼야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은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 산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감, 선거법 개정 촉구 =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33개국은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오스트리아는 16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20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카메룬 등 6개국이고 21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 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제안이유로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살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선거연령 하향 추세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참정권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거연령을 조정한 나라는 15개국이다. 15세에서 17세로 연령제한을 올린 이란을 제외한 13개국은 모두 선거연령을 낮췄고 선거연령을 18세에서 더 밑으로 낮추는 추세다.
북한은 선거권을 만16세로 정하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만16세 선거권 운동이 일어난 지 3~4년이 지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2002년 안나 뤼어만(당시 19세)이라는 청소년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각 나라별 선거연령제한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바 있다. 1945년에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춘 이래 70년 만의 개혁이다.
미국에서는 1971년에 수정헌법 26조를 채택하면서 투표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했다. 이전에는 만21세 이상 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면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투표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도 됐다는 판단이 주요했다.
캐나다는 1970년 개정된 캐나다 선거법에 의거해 투표 가능연령과 공무담임권, 즉 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적정한 연령이 되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의 연령을 만 21세에서 만18세로 낮췄다.
호주에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서구 의회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투표가능 연령제한을 낮추는 유행이 돌자 그 추세에 따라 1973년 호주 의회는 만21세의 투표 가능연령제한을 만18세로 변경했다. 만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은 젊은이들이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지며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선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됐다. 현재 호주 국민들은 투표 최저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853년에 첫 선거를 실행하면서 만21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했다. 1893년에는 세계 최초로 여성 선거권을 인정했다. 1969년에 만20세로 선거연령제한을 낮춘 뒤 1974년 만18세로 낮추고 그 해 10월 투표부터 만18세 투표를 허용했다.
영국에서는 1969년 남녀보통선거제도를 확립하며 남녀 만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독일은 1976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만18세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