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막자' … '비밀출산 특별법' 발의
2018-02-07 11:21:02 게재
오신환 "안전한 출산권"
비밀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 때문에 실명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할 경우 친모와 관련된 정보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선행된 아이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놓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영아유기 사건은 2013년 225건에서 2014년 76건, 2015년 42건까지 감소했지만 2016년 다시 109건으로 급증했다.
비밀출산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운영케 하고 △친모의 익명성 및 영아의 입양이 진행되는 동안 의학적인 보호 보장 △비밀출산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출산 이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친생모와 영아를 위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긴급영아보호소를 운영케 하고 이곳에 자녀를 위탁한 경우 형법 상 유기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비밀출산제의 도입이 모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안전한 생명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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