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도서관위, 사무기구 설치 확정
"도서관법 규정대로 대통령령 근거 설치돼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설치는 도서관법에 2009년 규정됐으나 지금껏 이행되지 않아 도서관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0일 "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기구의 인력 규모는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도서관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해 발족됐다. 도서관법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원회는 지난 2007년 발족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신기남 위원장을 주축으로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 제6기 도서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외 부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의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도서관법 제12조에는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는 지금껏 사무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체부의 도서관과에 해당하는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사무기구 역할을 겸해 왔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등 도서관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기엔 제약이 있었다.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설치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도서관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이다.
다만 행안부는 사무기구를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하는 파견조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에 따르면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을 하는 만큼 행정위원회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자문위원회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인 도서관법이 일반법인 행정기관위원회법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도서관에 관한 최고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는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도서관법에 규정한대로 대통령령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해야만 사무기구가 지속 가능성 있는 기구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파견하는 내부조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 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면서 "11년간 방치해 온 위법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밖에 안되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가 없었던 것은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관련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나 해당 조직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무기구를 두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되 자문위인 만큼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