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
2019-01-21 11:26:49 게재
마일리지 불공정거래 혐의
공정위, 회계 자료 등 확보
21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항공권 발급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렌터카 등 제휴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8000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유효기간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어졌고 공정위는 지난달 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연말 두 항공사에 마일리지 운영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쓸 기회를 주고 있는 지 국회 등에서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아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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