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왜 계속되나
'전두환 일당' 제대로 단죄 못한 게 원인
5공화국 기간이 내란기간 … 고작 11명만 처벌후 면죄부
5.18 민주화운동이 내란집단의 국가적 폭동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광주시민들의 정의로운 항거란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이를 부정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5.18은 폭동' '다양한 견해' '당내문제' 등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망언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전두환 등 내란주범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제복지원사건을 파헤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13일 "내란을 일으켜 수백명을 죽인 집단을 제대로 단죄해 5.18의 역사적 성격을 정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며 "5.18에 대한 역사적 좌표설정이 안돼 망언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반란과 내란을 일으켜 시민 수백명을 살해한 집단을 겨우 11명만 처벌하고, 그것도 곧바로 사면복권함으로써 역사가 뒤틀리게 됐다"고 말했다. 3당합당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처음엔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을 폈다. 하지만 1995년 6.27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참패하자 김영삼 정권은 전.노 구속으로 국면 돌파를 시도했다. 검찰은 노태우비자금사건을 계기로 1995년말 전.노를 구속하고 군사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된 인물은 전.노를 비롯해 정호영, 허삼수 등 고작 11명 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그의 책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11명은 내란을 처음 시작한 인물들일 뿐이고, 내란이 성공 조짐을 보이자 수많은 권력 해바라기들이 그들의 대열에 동참해 견마지로를 다했다"며 "이런 권력 해바라기들로 인해 5.17내란이 손쉽게 성공을 거두고 내란정권이 탄생, 유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판결에서 1981년 1월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내란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어떻게 내란 주범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 있고, 내란 주범이 대통령으로 앉아 국가권력을 사유물처럼 휘두르고 있는데도 어찌 내란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전두환이 대통령직을 떠날 때까지 내란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내란에 가담해 내란 성공을 도운 주요 공범들은 처벌했어야 한다. 처벌은 고작 1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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