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캠핑장 이용권까지…

2020-06-04 11:14:25 게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다양한 지자체 지원 눈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미 10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재산세 감면이다. 건물 보수비용을 지원하거나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기도 한다. 캠핑장 이용권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인천, 대전, 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는 오는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된 전북 전주시도 일찌감치 재산세 50% 감면 계획을 세웠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600개가 넘는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감면액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세종시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각종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한다.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홍보 등 다른 방식의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전 서구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대구 중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한다. 세종시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합강캠핑장 카라반 2회 이용권을 주고, 임대료 인하 혜택 점포에는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시설 내 2만200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입주업체들의 매물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저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점포 임대료를 넘어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른바 '착한 집세 운동'이다. 이번에도 전주에서 시동을 걸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5월 20일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씩 2개월 동안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지원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자체·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