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돕고, 산재 걱정 덜고

2021-04-19 12:36:37 게재

경기도 이동노동자 권익↑

택배차량 전용주차 공간

전국 첫 산재보험료 지원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배송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이동노동자 권익보장에 나서 주목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업소 및 공공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배송물을 전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완화와 주차불편 해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다. 특히 도는 해당 공공기관과 협력해 건물 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면을 만들어 택배 노동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조성 대상기관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등 27곳이다. 기관별로 1~2개 면씩 모두 36개 면의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한다. 이중 25곳은 조성을 마쳤고 나머지 2곳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상반기 안에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현재 도청(북부·남부)에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사업소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10개 기관에 설치됐고 3개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작은 실천들이지만 고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모집 규모인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산재보험 신규가입 배달노동자는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기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공공기관을 활용한 무더위·강추위 쉼터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게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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