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7곳, 중앙회와 ‘회계 기준’ 대립
부산 백양 등 ‘중앙회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보수적 위험 관리 vs 현실 고려한 적정 회계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고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부산 기장군 백양새마을금고 등 7개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해당 사업장의 대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 금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수분양자(분양 받을 사람)의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회계처리가 적당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 지역금고측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산건전성 분류는 적정했다”며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2022년 당시 중앙회가 인정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제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회측은 이 사건 제재 지시는 지난해 말 결산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분류하라는 시정 지시와 2022년도 자산건전성 분류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점에 대한 제재 요구라고 지적했다.
중앙회측은 “시정 지시는 중앙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자산을 재분류하라는 것”이라며 “제재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파면·해임이 아닌 주의·경고 수준의 제재를 요구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 지시가 효력정지 되더라도 (지역) 금고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류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재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에 참여한 금고는 7곳이지만 부산 지역 외에도 대구·울산 등에서 유사한 소송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측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중앙회는 해당 대출 사업장 리스크를 높게 보고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으라고 지도했지만, 금고들은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법원에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을 중앙회와 지역금고간 충돌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신청인인 금고측의 반박 서면 제출 기회를 부여해 다음 달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후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