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네이버 정조준 최저수수료 시행

2021-04-21 11:10:20 게재

업계 최저수준 2.9% 도입

위메프가 온라인 쇼핑몰에 최저수수료 전쟁 신호탄을 쏘았다. 위메프는 기존 오픈마켓 수수료방식 대신, 포털방식 업계 최저수수료인 2.9%를 도입한다.

위메프는 2월부터 테스트해온 신규 파트너사 대상으로 한 포털 서비스 방식 수수료 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끝내고 플랫폼 최저수수료율인 2.9%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위메프가 도입한 2.9% 수수료율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비교해도 업계 최저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포털 기반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 연동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 등을 더해 5% 이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 평균은 13.6%(TV홈쇼핑 33.9%, 백화점 26.3%, 대형마트 20.0%)였다.

위메프는 포털방식 최저 수수료 도입과 함께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 상품별 차등 수수료 체계도 무너뜨렸다.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수료를 차등해 받고 있다. 예로 남성 캐주얼 15.4%, 도서 11.6%, 디지털 기기 12.8% 등(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 소분류 평균 수수료 기준) 상품에 따라 각각 다른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위메프는 이번에 도입한 포털방식 2.9% 최저 수수료 체계를 한시적인 프로모션이 아닌 위메프 수수료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사 수수료 부담을 낮춰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더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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