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등 적발
2021-04-22 11:20:29 게재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패치
식품의약품안전처, 40곳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처방·투약 주요 사례이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를 점검해 40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곳을 점검한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과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를 보면,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40개소 및 관련 환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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