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전방위 지원체제 구축

2026-01-19 13:00:29 게재

설립부터 판매까지 지원 … 여 “올해 안 기본법 제정”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등에서 파생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키를 잡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정착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규·김신일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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