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2021-04-23 11:11:47 게재

청와대 청원 등 반발 거세

민형배 의원 "논란 안 돼"

'홍익인간'을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 목소리가 올라오는 등 논란을 빚자 곧바로 '철회'했다.

22일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문자와 전화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개정취지는 교육이념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어울리도록 바꾸려는 것이었다"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으로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현재의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을 제시했다. 그는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했다"며 "누구나 알고 싶도록 바꿔보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 학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익인간'을 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강했고 청와대 청원에도 올랐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청와대 청원에는 이날 아침 9시 현재 3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1일에 올라와 이틀 동안 이뤄진 동의 결과다. 청원자는 "오히려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홍익인간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한 때"라며 "홍익인간처럼 우리 고유의 이념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정관과 부합되는 이념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역사학계가 단군조선 없애기, 단군 신화를 확고히 하기의 일환으로 홍익인간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건국이념 홍익인간을 버리는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그럼에도 사려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홍익인간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홍익인간을 포함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 교육이념을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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