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을 때 불륜남 들어오면 주거침입?
여성변호사회 "제한적으로 주거침입 성립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거침입 인정 신중해야"
남편 부재중에 아내의 허락하에 불륜남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할까. 이에 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주거침입 사건(주심 안철상 대법관)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주거침입) 등 사건(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 16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의 핵심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사례1)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사례2) 여부다.
# 사례 1
피고인 A씨는 피해자 아내의 내연남이다. 피해자가 없을 때 피해자와 그 아내의 공동주거에 3차례 들어가 불륜 행각을 벌였다. 1심 법원은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검사가 상고했다.
#사례 2
피고인 1과 B씨는 부부로 아파트에서 공동거주했다. 부부싸움 후 피고인 1은 일부 짐을 챙겨 아파트를 나갔는데, 약 한달 후 피고인 1과 그의 부모 피고인 2, 3은 B씨 대신 집을 보던 B씨 동생인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1, 2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피고인 3과 아파트에 들어갔다. 피고인 1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2, 3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인 2, 3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가족인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서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거에 대한 사실상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혼인 및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 내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족공동체 내부의 의견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간 화해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은 '남편의 부재중 간통목적으로 아내 동의를 얻고 내연남이 주거에 들어간 사건'에서 "남편의 의사에 반하고, 아내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을 부정하는 학계의 다수설을 따르는 듯하면서 주거칩입을 인정해 학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검사 측 추천 참고인으로 김재현 오산대학교 교수가, 피고인 측 추천 참고인으로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해 구두의견 진술 기회를 가진다.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 중계된다. 변론이 끝나면 전체 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