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재도전' 돕는다

2021-06-21 11:11:33 게재

서울신보, 영세자영업자 5100명 채권소각

1700억원 규모 스타트업 재도전 펀드 운영사고·실직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상환불능 채무를 소각하고 실패한 스타트업의 패자부활전을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영세자영업자 5100명의 채무를 소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 사무실에 게시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도 모습. 사진 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서울시의 재도전 지원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과도한 채무를 줄여주거나 창업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자유치를 돕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의 채권을 상반기 중 소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5109명에게 재기기회가 마련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채무소각제도를 시작했다.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없지만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다는 목표다.

2018년 178개 업체(21억원)를 시작으로 2019년 3750곳(611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6405개, 740억원 채무를 소각했다.

실패한 창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 펀드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재도전 펀드는 시가 운영하는 6개 미래혁신성장펀드 중 한개다. 1708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가 먼저 투자금을 출연하고 민간 투자사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지난 3년간 770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이를 기반으로 2조1000억원(2021년 2월 기준)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졌다. 펀드 갯수만 41개에 달하고 이를 통해 501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고 어려운 폐업과정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비창업자들에게는 꼼꼼한 컨설팅과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 실패없는 창업을 돕고 위기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시설개선자금 또는 경영방안을 제시한다.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방안과 복잡한 폐업 절차 안내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시가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창업한 소상공인 생존율은 91.6%(1년차), 74.2%(2년차)로 서울지역 평균 63.5%(1년차), 53.7%(2년차)를 크게 웃돈다.

특히 현장에선 폐업 지원에 대한 호응이 크다. 사업정리에 필요한 신고사항, 절세방법 안내, 취업 또는 재창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주가 된다. 이밖에도 임대료, 점포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사업정리 비용 지원도 톡톡히 역할한다. 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사업체 외에 위기가구 지원도 재도전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정해졌던 서울형 긴급복지 적용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에 적용되던 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재산기준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낮췄다. 폐업지원의 경우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거주나나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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