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인터넷도 공정(公正)이 필요하다
2021-06-24 12:52:53 게재
도심에 있는 대형건물이나 시설은 1년에 한번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건물마다 매년 수십억원을 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부담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것이 공정하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은 인터넷에도 적용이 될까? 상식으로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인터넷 공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 소송이 대표적인 경우다.
넷플릭스는 일본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SKB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는 망 이용대가(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한국 내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부담(비용)은 SKB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보면 일견 넷플릭스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에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한국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간단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중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했다. 이는 국내 업체인 네이버(3위, 1.8%), 카카오(4위, 1.4%), 콘텐츠웨이브(5위, 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은 25.9%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였다. 해외 동영상사업자(OTT)들이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4155억원이라는 수익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면제권을 준다면 앞으로 들어올 모든 해외 OTT사업자에게 면제권을 주게 된다.
지난해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하루 방문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내외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수십년 전 만들어진 인터넷 관리 규칙으로는 동영상이 대세로 자리잡은 현재의 인터넷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
이 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은 인터넷에도 적용이 될까? 상식으로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인터넷 공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 소송이 대표적인 경우다.
넷플릭스는 일본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SKB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는 망 이용대가(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한국 내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부담(비용)은 SKB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보면 일견 넷플릭스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에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한국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간단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중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했다. 이는 국내 업체인 네이버(3위, 1.8%), 카카오(4위, 1.4%), 콘텐츠웨이브(5위, 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은 25.9%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였다. 해외 동영상사업자(OTT)들이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4155억원이라는 수익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면제권을 준다면 앞으로 들어올 모든 해외 OTT사업자에게 면제권을 주게 된다.
지난해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하루 방문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내외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수십년 전 만들어진 인터넷 관리 규칙으로는 동영상이 대세로 자리잡은 현재의 인터넷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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