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기업 상장폐지 규제' 늦어지자 시행 압박 커졌다

2021-07-21 11:14:25 게재

'외국기업책임법' 통과 이후 SEC 실행규정 마련 안해

상원, 유예기간 1년 단축

미국이 중국기업을 겨냥해 제정한 '외국기업책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놓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제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기업책임법은 3년간 미 규제당국의 감독을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또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장폐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 시행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SEC가 빨라야 2025년부터 법률 집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SEC에게 미국의 회계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상장폐지 규제를 확정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 상원은 법률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달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 기간이 2년만 지속되더라도 회사를 상장폐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다.

외국기업책임법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미국 회계 감독을 준수하는 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SEC가 발표한 잠정 규제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기업책임법은 미 규제당국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장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2013년 미국과 중국이 맺은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의 감리만 받으면 됐다.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자국 기업의 회계정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폴 레더(Paul Leder) 전 SEC 국제부장은 "SEC가 공개적으로 규제 제정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위한 3년간의 준비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SEC는 2022년까지 중국회사들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C가 감독하는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2025년까지 어떠한 회사도 잠재적으로 상장폐지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SEC가 더 빨리 행동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형 연기금을 대변하는 기관투자자협의회는 "거래금지 개시를 2024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서명된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은 "SEC는 제정된 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공개 기업이 지켜야 할 회계와 투명성 규정을 어기는 중국 기업들을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디추싱' 미 증시 상장 후 다시 촉발된 중국기업 감사"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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