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관련 민원 늘고, 사모펀드 민원 감소

2021-08-19 11:10:10 게재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전체적으로 줄어 … 작년 코로나·사모펀드 영향 빼면 상승 추세

A씨는 일반 공모주 상장일에 주식 매도를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증권사의 서버 과부화로 로그인 접속이 되지 않아 매매 주문을 못했다. 그 사이에 주가는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산장애로 주문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주문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춰야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며 "해당 민원은 주문의사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증권사에 손실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주문기록(전산 로그기록 또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매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사 등 금융투자 분야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민원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은 4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904건) 증가했다. 증권회사 민원은 2815건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5% 늘어난 것이다.

민원은 투자자문회사(1462건), 부동산신탁회사(262건), 자산운용회사(86건) 선물회사(12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39.1%로 가장 높고, 펀드(13.5%), 주식매매(12.7%), 파생상품(0.8%), 신탁(0.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펀드 민원이 22.1%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사모펀드 민원이 줄어들면서 은행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금융업권 전체적으로도 민원건수는 줄었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는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은행 민원(5875건)은 3.8%, 중소서민 민원(7075건)은 21.8%, 생명보험 민원(9449건)과 손해보험 민원(1만5689건)도 각각 13.1%, 2.9% 줄었다.

은행의 경우 대출거래관련 및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중소서민의 경우 지난해 급증했던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이 감소하면서 민원이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사모펀드 사태 로 인해 이례적으로 증가한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9년과 올해 상반기 민원을 직접 비교하면 민원은 7.0%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2019년과 비교하면 민원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처리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주식 열풍'에 금융투자 민원 24.2% 증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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