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실태 점검
온라인플랫폼 거래 급증,
소비자 관점 연구는 미흡
입점업체 20% 불공정 경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전체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공정위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890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1조원으로 전체 소매시장의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용역 발주 취지를 설명했다.
거래실태 조사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 8개 업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업태의 시장 현황, 거래 방식,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주요 분쟁 유형 및 해결절차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플랫폼 거래에서의 구매 및 피해 경험, 거래당사자·업무수행 주체에 관해 소비자가 갖는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 동향, 입법례 및 입법동향, 주요 사례 등도 살펴본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권을 주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