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1-11-05 11:43:21 게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실증종료사업 법령정비해 사업지속 추진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특구위는 부산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신규 특구를 1개의 최종 지정하고, 그중 3개 사업에 대해 5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은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이동형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대로 신사업 창출이 예상된다
부산은 친환경선박과 수소충전소 등의 핵심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내 친환경 조선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사업은 신산업 분야로 안전성 담보가 매우 중요해 이번 신규 지정 시 실증 단계별 안전성 검증과 안전관리계획 준수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위에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됐다.
2019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15개 사업이 오는 12월 실증 종료 예정이다. 7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사업 안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구위는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선될 때까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사업화에 착수한다.
경남 무인선박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은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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