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력 높인다
중기부, 대응 지원방안 발표
고탄소 업종 저탄소화 집중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거버넌스 확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5일에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경영을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현장·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0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저탄소화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내년부터 고탄소 10개 업종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에정이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도 보급한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지원(3년, 최대 30억원)한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R&D)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2년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형 연구개발(R&D)를 중기부 전체 연구개발(R&D)의 1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총 20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에도 나선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①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②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③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④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 지역(테크노파크(TP)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을 설치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연계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