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모든 기업에 노무사 참여 사전 실사

2021-12-24 12:22:48 게재

특성화고생 단체 "노동자성 인정이 우선"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현장실습 기업을 노무사가 사전에 실사한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해·위험업종은 전문기관 참여 실사 =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실습생의 실무능력이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시도교육청이 승인한 기업이다. 반면 참여기업은 각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심사해 지정한다.

기존 실사는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기업이 70%, 정부가 30% 부담하던 현장실습 비용 분담을 기업 40%, 정부 30%, 교육청 3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4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증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이 실습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 학생들을 근로가 가능한 직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권익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학생 대상 교육 강화 = 또한 교육부는 고용부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기로 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해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현장실습 기업 중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유해·위험사업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생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별로도 현장실습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현재 549명에서 내년에는 700명, 2023년에는 800명으로 확대한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한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습 학생 만족도 평가에 세분된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다. 또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학생이 공동훈련센터에서 직무교육을 받은 후 취업이나 기업 적응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능력 없는 기업 참여 우려 = 정부의 개선방안에 당사자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특성화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담을 더 낮춘다면 제대로 된 실습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실습생의 안전은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핵심 쟁점을 피해갔다"며 "현장실습생에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해 위험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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