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내년 결정
2021-12-31 10:32:51 게재
1월 둘째주 심의위 개최 …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준비 기간과 참석자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둘째주에 개최된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다.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경주했다.
양측과 수십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2021년 6월)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중기부는 마지막으로 11월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많은 노력에도 상생방안 합의논의가 결렬되자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8명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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