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손실보상(500만원) 선지급' 신청

2022-01-10 10:43:20 게재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곳 대상 … 2월 4일까지 24시간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손실보상 선지급금(500만원) 신청을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분기마다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를 적용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0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와 초저금리 특별융자(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12월 27일 집행을 시작한 방역지원금은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을 지급했다.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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