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체계 갖춘다

2022-01-18 10:50:28 게재

지역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정책협 구성·혁신지구 지정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거버넌스)가 갖춰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역기업육성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기업육성법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협력체계를 법제화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구체화했다.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 위기극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별지원지역지정 등 지역중소기업 위기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이번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포함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 제정은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독자적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역경제 주체로서 지역중소기업의 중요성 또한 저평가돼 왔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한국판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2021년 7월 제정됐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 주역으로서 지역중소기업의 자율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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