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상황 비교했더니 … 노동조건 여전히 '불평등'

2022-04-04 11:16:29 게재

근로시간 길고, 임금·승진 등에서 남녀 격차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OECD 최고 수준

한국의 노동권이 여전히 일자리에서 적절한 노동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노동조건이 불평등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통계를 관심주제별로 국제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인권위는 최근 공개한 '한국의 인권통계 2021'에서 △공공 투명성과 신뢰 △생명과 안전 △빈곤과 사회안전망 △일자리의 질과 격차 등 4개 분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 비교했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공공투명성과 신뢰 부문을 제외하곤 다른 분야에선 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질과 격차 부문을 국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여전히 근로시간이 길고, 저임금 근로자가 많을 뿐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남녀간 격차가 큰 나라였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1967시간인데, 이는 국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4번째로 길다.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인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는 5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19.5%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30개국 중 터키와 코스타리카 두 나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간 노동조건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2018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남녀 각각 보면 한국 남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1%로 OECD 평균(11.1%) 수준이지만 같은 해 한국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0.0%로 이스라엘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임금의 남녀간 격차도 압도적으로 컸다. 2018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였는데, 이는 여성 근로자 임금이 남성 근로자 임금의 65.9%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한국의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격차는 17.9%p로 비교대상 31개 국가 중 가장 크다"면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 비율의 남녀 간 격차가 10%p 이내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생명·안전부문 여전히 취약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