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6개 특례기능 권한 이양
개정법안 5일 국회 통과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사무 6개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이름뿐인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조금씩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사무가 시·도에서 특례시로 이관된다. 물류단지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도 마찬가지다. 산지전용허가의 철차와 심사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무도 이번에 특례시로 이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였으나 시·도 또는 특례시로 넘어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4곳이다.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으며, 관계 부처와 경기·경남도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자치분권위에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추가 특례사무로 이관됐다.
이와는 별개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와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