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될까
두나무 대기업 포함 가닥
공정위 29일 대기업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쿠팡이 지난해에 이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될지도 주목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과 이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매년 4월말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기업결합규제, 공시를 위한 제출 의무범위 등을 결정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71개가 지정된 대기업집단 가운데 올해 어느 기업이 추가되고 제외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두나무, 빗썸코리아로부터 재무자료를 받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1530억원이다. 1년 전 자산 총액 1조3812억원과 비교해 약 7.4배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가 두나무의 자산에 고객 예수금을 포함할 경우 곧바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다.
두나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만큼 고객 예금을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나무가 현행법상 금융보험사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 예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도 총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될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동일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쿠팡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정의,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해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