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직에 위원들(디지털성범죄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동반 사퇴

2022-05-19 11:05:52 게재

17인 "입법 마무리 3개월 앞둔 복귀명령 명분없어"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 마무리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복귀명령을 통보한 것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들에게 일을 그만하라는 의미와 같다."(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오지원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법무부 파견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하자 디지털성범죄 위원 17인이 동반 사직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위원들은 18일 '법무부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의 노력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회의감을 강하게 느낀다"며 "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부당함을 알리며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7월 온라인상의 성적 착취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기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법조인, 교수, 시민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소위원회,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 논의하면서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그 중 '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권고안의 경우 법무부에서 4월부터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삭제 관련 응급조치 시연 및 대응방안'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몰수폐기방안'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성폭력처벌법 등 14개 법안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개정안' 등의 권고안과 법률개정안은 국회 의원입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서 검사가 매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서 검사 없이는 디지털성범죄 위원회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들 생각이다.

오지원 변호사는 "위원들은 민간인이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회의하고 결정하면 서 검사가 주도해서 중요결정을 해 왔고 입법발의를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임기가 8월 11일 종료되기 3개월 전 법무부가 굳이 서 검사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복귀명령을 내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장관이 바뀌어도 현재 위원회가 3개월 남았고 권고안이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됐는데 갑자기 서 검사를 복귀시키는 것은 위원들도 그만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법무부로서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이어받아 권고안들이 국회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서 검사에게 나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짐쌀 시간도 안 주고 성남지청으로 출근하라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이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분들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했던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 검사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위원들의 동반사퇴에 대한 입장 여부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 놓지 않은 상태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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