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스빌둥과 일·학습병행제
닮은꼴과 다른점
독일의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기술교육과 이론을 배우고 익혀 높은 효율을 달성하는 인력양성 방식이다.
한국의 일학습병행도 기업현장 기반 직업능력 양성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학습노동자를 고용해 기업과 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한다.
아우스빌둥은 학습장소의 이원화와 협력뿐 아니라 '시장 친화성' '노사정 합의' 원칙이 중요하다.
시장 친화성은 아우스빌둥 일자리가 숙련인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정 합의의 원칙은 기업 내 파트너인 노사가 새로운 훈련직업을 만들고, 아우스빌둥의 내용을 정하고, 운영하는 노사정 합의에 기반한다.
아우스빌둥 정책은 독일연방직업훈련협회의 최고기관인 사용자 노동자 연방정부 주정부 동수의 대표가 합의로 결정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원칙은 1969년 제정된 연방직업훈련법에 명시돼있다.
한국의 직업훈련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출발했다. 산업화를 국가가 주도하며 훈련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감시했다.
2020년 법제화된 일학습병행제는 산업인력공단(공단)이 제도를 관리한다. 독일에서 상공회의소가 하는 참여기업 심사를 공단이 진행한다. 기업은 학습노동자를 모집해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
훈련수행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공단이 권장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정부 지원이 커진다. 독일정부도 직업훈련에 적극적이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진다.
2017년 이후 한국에 있는 6개 독일기업이 자동차 정비직에 독일식 아우스빌둥을 도입했다. 기업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트레이니로 선발한다. 훈련은 군 복무를 포함해 전체 5년에 달한다.
트레이니는 자존감, 직업 소명의식, 21세기 역량, 직업능력,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도 취업의 길이 열린 독일의 직업자격증을 획득한다.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직업철학과 사회적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미경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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