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달로봇 등 규제특례 실증

2022-09-07 10:40:55 게재

국토부, 총 5건 규제유예

자율주행 배달로봇, AI 공원안전시스템 등 5건이 지자체 별로 실증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배달로봇 등 5건의 스마트 실증사업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속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승인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경기 화성시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로봇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계단,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존 배달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주민 불편해소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이 실증작업을 벌인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사고·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작업이다.

경북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전선과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이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강원 강릉시와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에서 추가로 실증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이 바뀐다.

강릉에서는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실증한다.

경기에서는 기존 대중교통, 공유 개인형이동수단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해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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