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기업 행정처분

2023-04-12 11:56:24 게재

첫 시정권고 처분 내려

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침해 기업에 첫 시정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장비'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따라서 A사는 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한 제품 판매와 유지보수를 하면 안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장비를 개발했다. A사는 시중 병원에 개발한 장비를 판매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행위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하며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조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이번 권고조치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울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이번 행정조치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의 침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행정조사팀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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