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소송 정부는 왜 졌나
국세청 오락가락 과세가 패인
론스타 상대 소송 '백전백패'
과세당국이 1682억원의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주게 된 것은 과세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이 2007년 론스타에게 첫 과세를 법인세로 부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론스타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징수는 원천징수 방법이 아닌 법인세 과세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천징수 후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론스타의) 소득은 원천징수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론스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앞선 여러 판결들로 이미 취소돼 조세납부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2012년 1월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 판례는 국세청이 과세방법을 원천징수로 한 것이 원인이 됐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의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했고, 2008년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로 변경해 새로 부과했다.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법인세로 새롭게 부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12년 론스타는 또 발빠르게 서울행정법원에 '한-벨기에 조세협약'을 근거로 비과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017년 10월 '국세청은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로, 다시 법인세로 오락가락하며 과세방법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취소한 세금을 공제하고 충당하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국세청은 153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28억원만 돌려줬다.
한편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28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판정 취소신청이 중재판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