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입법 차단" … 사전규제영향평가 추진
'법률 발의 전 평가' 국회법 이달 발의, 22대부터 적용
정부의 의원입법 우회 막아 … 법률발의권 축소 우려도
국회가 부실입법을 스스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중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통과돼 실제 적용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규제의 문제점들을 법률 발의 단계에서 미리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사전입법영향평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 법률발의권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사전 입법 영향평가제도'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져 발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안의 영향이 발의 단계뿐만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간 입법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세부 절차를 담은 규칙안이 이번달 중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의원 입법이 규제에 대해서 적정한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영향을 정부의 규제심사와 같이 종합 분석할 것"이라며 "이미 여덟 차례에 걸쳐 사후영향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고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원들의 거부감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헌법에 법률안 발의권을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발의하는 데 어떤 제약조건도 없다"며 "규제사전영향평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법률에서 제약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인 법률발의권과 법률에서 이를 제약하는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적절한 수준으로 두 부분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해 설계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전영향평가 관련 법안은 6건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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