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금세탁방지 부실' 2천억 금전제재
도이치뱅크, 내부통제 개선 안해 … 국내 금융사 대비해야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도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달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 뉴욕지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내부통제 위반 혐의로 1억8600만달러(한화 약 2371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 당국의 조치는 도이치뱅크 등이 2015년과 2017년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이치뱅크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덴마크의 단스케은행(Danske Bank) 에스토니아 지점과 2억6700만달러 규모의 '고위험 비거주자' 관련 송금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연준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5800만달러, 4100만달러의 금전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보다 더 큰 금액의 제재를 가한 것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미국 뉴욕에 지점을 두고 있어서 자금세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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