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현장행정 강화

2023-09-14 16:29:07 게재

사업추진 리스크 방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단계별 토지 확인·점검 절차를 신규로 마련해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택지를 자체 조성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는 대상 부지의 현장상황이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했다. 하지만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지 내 지장물 및 토지현황 등은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공사는 사업부지 내 지장물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대상 토지 현장조사와 관련한 사업단계별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 부지사용 가능시기 확인 △ 건축가능 부지여부 확인 △ 지장물 유무 등을 확인하며, 투자사업타당성심의 단계에서는 △ 토지 사용권원(동의) 확인 △ 부지사용 가능시기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발주 단계에서는 △ 지장물 유무 및 부지사용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민간참여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부지와 관련된 사업지연 등의 사업추진 리스크룰 차단하고 , 부서별 업무연대 강화와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행정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및 강화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부산시민에게 계획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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