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 책임 물린다

2023-10-05 11:14:54 게재

최대 50% 배상 가능 … '이상거래 차단' 강화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도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은행이 배상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질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해 적극적인 피해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 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1년여간 논의 끝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이용자 과실과 은행의 예방노력에 따라 피해배상 비율은 0%에서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과실이 적고 은행의 의심거래 탐지와 조치 기능 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50%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배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함께 시행되면 은행의 피해 방지 노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2018년 4440억원에서 2019년 672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지난해 1451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매년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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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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